효목주공 재건축조합 보성과 계약파기 결의

입력 2000-07-24 00:00:00

대구 효목주공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자인 (주)보성과 '결별'을 선언,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추진키로 해 효목주공재건축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효목주공재건축조합(조합장 우희춘)은 지난 22일 오후 대구 동구청에서 총회을 열고 보성과의 계약파기를 결의했다.

우 조합장은 "보성이 지난 98년 1월 재건축공사를 중단한 이후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밝히지 않고 자체 자금 마련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구당 2천만원씩 추가부담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하지 않아 보성과의 계약파기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달 중 보성, 대한주택보증 등과 한 차례 더 대화를 나눈 뒤 보성과의 사업지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 공기업이나 자금력 있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새 공동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원 이모(45)씨는 "보성이 공사를 중단하고 이주비 이자를 못내는 바람에 한달에 대출금과 이주비 이자 70만원를 갚느라 살림이 거덜났다"며 "부담이 늘더라도 믿을 수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대다수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합 집행부는 지난 5월 대의원회의를 거쳐 대구지법 민사30부 등에 보성의 '화의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성은 지난해 4월 토목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488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중 조합원들이 손실액의 절반을 부담할 것을 조합측에 통보했었다이에 대해 조합측은 토목공사비 증가 등 추정 손실금 발생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보성측이 부담할 자금(488억원의 절반)조달 계획을 믿을 수 없다며 대구시, 정부, 사법 당국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전(前) 집행부 관계자 등 일부 조합원들은 "보성과 계약을 파기할 경우 사업이 더욱 지연되고 사업비 부담이 증가한다"며 보성과의 계약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조합의 향후 업무 추진에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조합은 지난 1일 계약파기를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일부 반대 의견에 따른 성원 부족으로 회의가 무산됐었다.

보성 관계자는 "조합측이 추가부담을 결정하면 보성도 대출 등의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마련,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데 계약을 파기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조합측이 요구한 공사비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는데 조합측이 이를 불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목주공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천224가구, 일반분양 300가구 등 모두 1천500여가구 규모로 지난 96년말 착공, 지난 99년 3월 완공예정이었으나 2년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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