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구성 조폭31명 중형

입력 2000-07-22 15:14:00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2일 경산, 영천 등지에서 이권을 둘러싸고 청부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팔공파 31명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 두목 이병재(37.경북 영천시 화산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은 이례적인 것으로, 10년전 우정파 이후 처음 나온 사례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팔공파는 영천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우정파와 소야파에 대항하기 위해 단체강령을 만들고 자금조달 방법, 합숙 또는 단합대회를 통해 조직력을 강화했고 유흥업소를 상대로 구체적 범죄를 저질러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산시 하양읍의 모 식당을 뺏고, 사채업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 21명에게 청부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팔공파를 결성해 영천의 소야파와 우정파 두목 살해 모의를 하는 등 경산, 영천지역 폭력조직간 이권 다툼을 벌여왔다.

대구 일대에서 활동중인 조직폭력배는 최근 반야월파와 칠곡파가 추가돼 18개파 417명(경찰 추산)에 이르고 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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