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포장재 지원 차별

입력 2000-07-22 14:57:00

정부에서 농촌에 규격포장재 비용의 30%를 지원해주는게 있다. 하지만 이것은 농산물만 대상이고, 임산물은 예외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농산물과 임산물구분에 불합리한게 많다.

즉 버섯이라도 느타리와 영지버섯은 농산물로 분류해놓고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해놨다. 대부분 밭에서 재배되는 더덕이나 도라지, 대추, 은행, 밤도 무슨 기준인지 임산물로 규정해놨다. 특히 감도 떫은 감은 임산물로 해놓고 단감은 농산물로 분류해놨다.

그리고 요즘 특작물로 많이 재배하는 두릅이나 취나물조차도 임산물로 해놔 농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다.

나도 대추를 키워 가을마다 수확하고 표고버섯을 재배해 출하하고 있는데 이런 농산물 분류체계로 인해 포장재 비용 지원을 못받고 있다.

이런 분류체계는 당장 고치든지 아니면 현재 임산물로 분류된 모든 농작물에도 똑같이 포장재 비용을 지원해줘야 옳다고 생각한다.

정진혁(예천군 풍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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