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또 다시 엇길

입력 2000-07-21 16:26:00

의사협회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폐업키로 결의하고, 종합병원 전공의들과 일부 동네 의원들은 21일 오후 외래 진료를 중단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투쟁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분업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25일 개정 약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며, 정부는 21일부터 하기로 했던 의약분업 시험 시행을 아무 해명도 없이 지연시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는 20일 오후 서울시 의사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에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재폐업 등 강경투쟁에 다시 돌입키로 한 지난 주의 회원 투표 결과를 재확인했다. 재폐업 시기.방법은 의협 집행부 및 의권쟁취투위에 일임했다.

20일 정상 진료했던 대구지역 종합병원 전공의들은 21일 오후 외래 진료를 중단했다. 그러나 수술실.중환자실.입원실에서는 정상근무가 이뤄져 진료공백은 없었다.반면 대한약사회는 "소모적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모든 노력을 의약분업 준비에 투입키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히고, 3일째 계속하던 회장단 단식 농성을 20일 중단했다. 약사회는 전문 의약품 비축, 동네약국 활성화,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의 담합금지 등 보완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일부 보완, 의결했다. 법사위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다 의사.치과의사.약사의 처방.조제 업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설치키로 한 중앙.지역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관련 조항에 이들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21일부터 하기로 했던 의약분업 시험 시행을 아무 발표도 없이 무산시켜, 공권력의 무책임성을 드러냈다. 의약분업 시기를 8월1일부터로 한달간 늦추면서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3단계 준비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