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國調 않기로지난 주말부터 공전돼 온 국회가 21일부터 정상화 됐다.
여야는 20일 이견을 보여왔던 국정조사권 발동과 관련, "4.13 총선 및 수사의 공정성 시비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대신 국회 법사.행자위 연석회의에서 조사"키로 합의했다.
또 법무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고기관으로 하되 검찰총장은 부르지 않기로 하는 등 한나라당이 기존 주장을 철회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는 24일부터 3일간 열리며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 등은 22일부터 25일까지 예결특위와 상임위에서 심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선거사범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치개혁특위를 가동, 현실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논의키로 합의했다.
徐泳瓘기자 seo12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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