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속세가 너무 부담스럽다.지금 규정은 상속세가 40%에 다시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할증률을 적용받는다.그러나 일본은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에는 30%의 상속세 경감혜택을 주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경영권이 내재된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때는 상속주식에 시가의 20~30%이상 프리미엄을 얹어 팔때만 적용해야 옳다고 본다. 제대로 거래도 안되는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에까지 3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일본은 20년간 분할 납부 할 수 있지만 우리나는 겨우 7년뿐이다. 그만큼 세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분할납부기간중 적용되는 이자율 11%도 낮춰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최장 20년 분할납부에 이자율도 3.6%밖에 안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상속에 대한 여러 세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이기태(대구시 향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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