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내역 불분명
계명대에 세금 부과
국세청 1억6천만원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는 19일 계명대 신일희 총장과 학교측이 96년부터 99년까지 기관운영 판공비 2억8천750만원을 영수증 없이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갑근세와 법인세 등 1억6천900여만원을 이달초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대구세무서는 "대학총장 판공비는 면세 대상이지만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며 "대학관계자에게 용도가 불분명한 판공비에 대해 사용내용을 제출토록 했으나 대학측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세금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계명대는 7월초에 부과받은 세금을 납기일인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11월말까지 유예신청을 했으며 남대구세무서는 11월말까지 납기를 유예시켜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계명대측은 "총장이 지출한 판공비 사용부분은 선수격려금 등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용도에 사용됐다며 조만간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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