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4일 대구 평리동 모 산부인과 원장 김모(38)씨와 산모 유모(32·여)씨를 낙태혐의로 입건하자 처벌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형법상 낙태처벌 규정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과연 경찰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낙태 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점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다.
갤럽과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한해 60만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반면 150만명의 태아가 강제 유산으로 희생당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산모가 낙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모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임신부 100명에게 태아성감별을 해주고 30여명에게 낙태수술을 유도한 경남 양산시 산부인과 원장 진모(39)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 최근 몇년동안 낙태로 인해 처벌 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리동 산부인과 사건은 7개월 태아를 배우자 동의 없이 낙태했다는 남편의 주장과 5개월된 태아를 동의서를 받고 낙태 했다는 의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처벌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임신 지속이 산모에게 심각한 해를 미친다고 인정될 경우 등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이 낙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 위법성을 가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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