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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물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그런데 어린이들의 물놀이 기구에 공업규격법에 따라 회사명.재질.위치 등만 적혀있고 안전규격에 합격한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자칫 물놀이 도중 기구만 믿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때 물놀이 기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지 의심이 가고 불안하다. 물놀이 기구에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
김철호(deffert@choill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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