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3년이하 미군범죄, 미 재판관할권 포기요구

입력 2000-07-17 15:13:00

미국이 한국측에 전달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개정 협상안에서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포기하도록 한국측에 요구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6일 밝혔다.

미국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확정판결이후에서 검찰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 △경미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 △대질신문권 보장 △중대범죄 명문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경미범죄'의 범위를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량 3년 이하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요구로,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이 지난 5월31일 보내온 협상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하면서 "그러나 한국정부로서는 이런 요구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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