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음달 초 있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시 환경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환경단체들은 현재 SOF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제4조 '미국이 한국내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기지를 제공받을 당시의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서울 미군 용산기지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실을 숨겨온 점, 대구지역 미군기지 캠프워커 및 캠프헨리의 석면오염 실태 비공개 등으로 미루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을 막을 제도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을 한강에 흘려보내고도 환경에 별다른 해가 없다는 미군측의 주장에 분노한다"며 "한국내 기지를 오염시킨 뒤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도 "미군측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의 SOFA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산하 'SOFA전면개정촉구 및 독극물방류 미국사죄요구 선봉대'소속 7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시청과 미대사관 등지에서 '미국정부의 사죄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1일 제19지원사령관에게 석면오염방지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낸 데 이어 최근 '한.미 합동조사단'이 기지내 석면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석면오염 피해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2차로 전달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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