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낱알판매 못한다

입력 2000-07-14 14:23:00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계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종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공식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최종안은 더이상의 법개정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의·약계를 설득하며 물밑협의를 계속해온 정부가 진통끝에 만들어낸 것으로 국회가 일부 손질을 할 예정이지만 거의 그대로 입법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임의조제= 일반의약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피티피(PTP), 포일(Foil) 포장약품의 낱알 혼합판매를 인정한 약사법 39조2호가 삭제됐다.

의료계가 약사의 임의조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으로 약국과 환자는 앞으로 일반약을 지금처럼 한알씩 팔거나 살 수 없게 된다.

다만 의료계가 30정으로 요구했던 이들 약품의 최소포장단위는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약품에 따라 10정 안팎의 소포장들이 속속 등장하게 될 전망이지만 국민의 약구입비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약회사들의 사전 준비와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 등으로 6개월간 경과기간이 주어져 올 연말까지는 일반약의 낱알 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체조제=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가 정한 600여 품목 내외의 상용처방약 범위내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는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용처방약 범위밖의 의약품 처방이 나왔을 때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있도록 해 환자의 편익과 비용 부담을 일부 고려했다.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가능하며 약사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3일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타 내용= 중앙 및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 설치가 약사법에 규정돼 이 기구가 의원·병원·종합병원의 분포 등 지역사정에 따라 상용처방약의 품목수를 조정하고 분기별로 상용처방약 목록을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 편의와 부담 축소,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민단체들이 건의한 내용들도 지침 등을 통해 일부 수용키로 결정됐다.

정부는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보완해 저가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경우 의사와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또 병원과 지역 약사회가 합의할 경우 약사회가 병원내에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환자에 대한 약국 안내와 처방전 팩스 전송 등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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