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품종 상표권 소송 독회사 패소

입력 2000-07-14 00:00:00

장미 품종 상표권을 둘러싸고 독일 회사와 국내업체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독일 회사가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4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장미중 60% 이상의 품종을 개발한 독일 장미 종묘 회사인 코르데스사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실금 1억여원을 달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장미 150여종은 대부분 일본 게이세이(京成)사와 독일 코르데스사가 관리하는 품종이며 순수 국내 개발 품종은 지난해 개발돼 오는 2001년부터 유통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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