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품종 상표권을 둘러싸고 독일 회사와 국내업체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독일 회사가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4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장미중 60% 이상의 품종을 개발한 독일 장미 종묘 회사인 코르데스사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실금 1억여원을 달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장미 150여종은 대부분 일본 게이세이(京成)사와 독일 코르데스사가 관리하는 품종이며 순수 국내 개발 품종은 지난해 개발돼 오는 2001년부터 유통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每日來日] 한 민족주의와 두 국가주의, 트럼프 2기의 협상카드는?
홍준표, 尹·한덕수 맹공 "김문수 밀어줘 나 떨어트리더니…"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홍준표 "탈당,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잠시 미국 다녀오겠다"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 조희대 탄핵 검토는 "당 판단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