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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박정헌부장판사)는 11일 맹장염수술을 하면서 환자 동의없이 여성의 난소를 때내 임신을 불능케 한 김해 모병원과 의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주부 송모(36.거제시 연초면)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직검사와 수술에 대한 고지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각각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창원.姜元泰기자 kw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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