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학.교원전문 대학원 도입

입력 2000-07-11 15:29:00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정책보고서는 초.중등교육의 자율성.다양성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체제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다음은 새교위 정책보고서의 항목별 주요 내용.

◇자립형 사립고교=교원의 자격, 학년도.학년제.수업연한,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 수업료 등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5개 '자율학교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2001년 종료돼 2002년부터 확대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2002년부터 영재학교가 도입되며 2002년부터 대입 무시험 전형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가 11개교이며 이 중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학교는 7개이나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고 기숙사생활을 요구해 저소득층이나 도시학생들이 진학하기 어려운데다 중학교 수준의 대안학교는 전무하다.

도시형, 비기숙사형 대안학교 설치를 확대하고 중등과정을 개설하며 교사 수급대책을 적절히 세워야한다.

◇대학체제 개선=대학위원회를 신설해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법.의학.교원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강구한다.▲법학전문대학원=4년제 학사학위자가 입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3년이며 이수학점은 96학점 이상, 졸업자에게는 법무박사(J.D)학위를 수여한다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하며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얻게한다.

▲의학전문대학원=학사과정 4년간 타 학문분야에서 교육을 받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4+4 학제를 도입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을 두지 않은 대학은 현행대로 예과 2년, 본과 4년의 2+4학제를 유지할 수 있다. 시행시기는 교육부 산하에 의학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추후결정한다.

▲교원전문대학원=사대나 교대, 일반학과 학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2년간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일반교육학, 교육실습 등을 교육한다.

졸업자에게는 교과교육학 석사학위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며 교원 임용은 현행 임용고사체제를 유지하되 교원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해 임용고사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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