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망사고 '고무줄 합의금'

입력 2000-07-11 00:00:00

사망한 수술 환자 유족에게 주는 병원 합의금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인가? 최근 지역 모 종합병원이 합의금 제시 액수를 시시 각각 바꾸자 '적정 합의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사망에 대해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병원측에서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500만원과 수술비 면제. 그러나 유족들이 주변의 유력 인사들을 동원해 병원측을 압박하고 "실력 행사에 들어 가겠다"고 엄포를 놓자, 이 액수는 몇시간 단위로 몇천만원씩 급상승했다.

유족들이 제대로 보상 받기 위해선 물리력을 행사하고 유력 인사를 동원해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상식 아닌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 이 병원의 한 직원은 "의료분쟁이 생기면 대화 타협을 통해 해결하다간 손해만 본다는 걸 절감했다"며, "내 가족이 의료사고를 당한다 해도 나 역시 유력인사를 동원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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