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현금 부족땐 인근점포서 지원

입력 2000-07-10 15:14:00

은행 총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파업은행에서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등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은행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돕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비상대책 내용.

△예금인출 사태로 인한 유동성 지원=파업은행의 예금인출사태로 영업점에서 현금이 부족하면 인근 점포나 은행간 콜거래로 해소토록 했다. 이렇게 해도 자금부족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RP(환매조건부국공채)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긴급지원할 방침이다.

△전산시설 보호대책=노조원의 전산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다. 금감원은 이미 44명의 인력을 각 은행 전산센터에 배치했다.

△영업지속 방안=은행 영업점의 정상영업이 어렵게 되면 소형점포를 인근 대형점포로 통합하고 이로 인한 고객 불편을 고려해 타행환 등 일부 업무의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점포폐쇄에 따른 만기연장이나 상환이 곤란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체료 부과를 면제한다.

△기업활동 지원=파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파업불참 금융기관이 회사채, CP(기업어음)의 차환자금을 지원하고 진성어음을 할인하도록 지도한다. 또 파업기간 중 금감원에서 '기업금융애로센터'를 운영한다.

△수출입거래 및 국제자금거래 원활화=외환업무 등에 경력있는 전.현직 직원을 확보한다. 파업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국제자금거래에 대해선 사전에 자금조달.운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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