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첫 적용

입력 2000-07-08 00:00:00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여중 3년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대학 4학년 김모(24)씨를 불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쯤 동구 신암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컴퓨터 채팅사이트에 '15만원에 너를 팔아라'라는 대화방을 만든 뒤 김모(15)양과 채팅을 하다 만나 비디오방과 자신의 집에서 두차례 성관계를 갖고 18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에게 이달 1일 발효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법 이찬우판사는 "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 확정 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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