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유언을 은행에 신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신탁은행이 유언서의 보관이나 유산상속의 수속 등을 대행해주는 '유언신탁'의 취급건수가 크게 늘어 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같은 유언신탁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위해 확실한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려는 자산가들이 늘고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은행으로서는 유언신탁의 취급을 통해서 부유층 고객을 늘리고 자산운용 등의 영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각 은행간의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유언신탁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사후의 일들을 포함해서 인생을 설계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계약자도 70대가 주 고객층이었으나 최근에는 60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유언신탁을 계약하면 고객들은 매년 유언보관료와 사망시 재산의 명의변경 등 상속집행을 위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다이와(大和)은행의 경우 연간보관료는 첫해가 5만엔이나 다음해 부터는 6천엔. 상속집행 수수료는 상속액이 5천만엔 이하라면 100만엔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한 신탁은행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수수료 수입보다 부유층들이 신탁하는 막대한 자산운용에 따른 새로운 업무 수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매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본의 각 은행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관련있는 지방은행들과도 유대관계를 맺고 고객 소개를 받거나 영업장에 유언신탁 상담역을 배치하는 등 영업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朴淳國 편집위원 toky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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