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곡지구 상가 불법행위 수사

입력 2000-07-04 14:58:00

주차장을 점포로 둔갑시킨 달성군 화원읍 명곡지구 상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달성경찰서는 4일 상가건축을 하면서 10여개 점포가 각각 3평씩의 주차장 부지를 점유, 주차장 기능을 마비시킨 점을 밝혀내고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반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불법건축으로 설계도면보다 점포 실질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준공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또 30여개 점포가 주차장 부지에 파이프, 천막 등으로 노점상 불법설치를 허용 사실을 밝혀내 점포상인들과 노점상사이의 사기분양 여부도 캐고있다.

경찰은 한 점포가 자기가게앞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는 조건으로 노점상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의 계약을 맺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곳 상인들은 비슷한 조건으로 상당수 노점상과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밤 폭력배 7명이 상가 번영회장인 송모(54)씨 부동산사무실을 찾아가 노점상을 무상임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다 송씨가 거절하자 사무실내 집기를 마구 부숴 3명이 구속됐다.

한편 3일 실시된 달성군의 상가 불법시설물 철거에 일부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했으나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점포내 각종 시설물의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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