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만나 근근이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이다.우리아파트는 대곡단지로서 1단지에서 9단지까지 있다. 문제는 관청에서 한산한 1단지 및 2단지 노점상만 계속 단속하고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빽빽히 들어찬 3단지 및 5단지 노점상은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데에 있다.
단속을 하려면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하던지. 왜 1,2단지만을 집중단속하느냐고 달서구 도원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했다. 담당공무원은 "이 세상에 예외없는 법률이 없듯이 단속하는데도 예외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강자무단속 약자단속의 의미인지 무전철거 유전예외가 아니면 무권철거 유권예외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광훈(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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