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은행신탁 외부서 감사
이달 중순부터 수탁고가 300억원 이상인 은행 신탁계정 펀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차관회의에서 신탁업법, 종금법, 선물거래법 시행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탁금 300억원 이상인 은행 펀드는 전체의 88%에 이른다며 은행 펀드가 전반적으로 대규모인 점을 감안해 투신펀드보다 감사대상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투신펀드는 10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 금전신탁과 사전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익보전신탁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환보유액 6월말 900억달러 돌파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일 한국은행은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901억8천만 달러로 지난 5월말에 비해 33억6천만 달러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들에 빌려준 외화자산을 돌려받은데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국내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말 767억9천만 달러, 3월말 836억5천만 달러, 5월말 868억2천만 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5월말 대구 미분양 주택 5.4% 감소
수도권 등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 5월말 현재 6만2천758가구로 4월말보다 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기간중 미분양주택은 수도권이 1만8천374가구로 전월대비 4.6%(897가구) 감소한 반면 지방은 4만4천384가구로 3.4%(1천466가구) 증가했다고 2일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22.4%), 강원(13.4%). 충북(15.3%) 등지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서울(-14.1%), 부산(-8.1%), 대구(-5.4%) 등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信保 채무감면 특례조치 한시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상환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보는 이에 따라 채무자 가운데 기업의 단순한 연대보증인은 해당 기업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의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채무관계자에서 해제해 주도록 했다.또 어음상 채무관계자도 전체 어음액을 채무관계자 수로 나눈 분담금액만 상환해도 채무관계자에서 해제하며 채무관계자 부동산이 신보로부터 가등기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된 경우 부동산 실익가액(감정가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에서 해제해 준다.
◈신한銀 120억엔 규모 외자 저리유치
신한은행이 3일 120억엔 규모의 외자를 유치했다.
신한은행은 1년만기 변동금리부 엔화표시 채권을 발행해 외화를 차입하기로 했다면서 총발행비용은 수수료를 포함해 리보(런던은행간금리)+0.95%라고 1일 밝혔다.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외자유치를 위한 발행비용이 리보+1% 이하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거래가 외국투자자들의 요청에 의한 채권발행 형식으로 이루어져 조달금리가 매우 싸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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