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 신상품 쏟아낸다

입력 2000-06-29 14:14:00

투신사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앞다퉈 내놓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투신권에 잇따라 신상품 취급을 허용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지는 상황. 투자자들은 채권시가평가제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및 자신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 투자에 나서야 할 때다.

▨ 비과세 상품

7월 중순부터 본격 판매될 예정인 이 상품은 보름만에 예약판매액이 4천억원에 이르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년 이상 돈을 맡기면 만기 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는데다 종전 비과세상품의 만기가 3년 이상인데 비해 만기가 1년인 등 장점이 많아 벌써부터 돈이 몰려들고 있는 것.

500억원이 넘는 예약판매 실적을 올린 삼성투자신탁증권은 국공채와 A급 회사채만을 대상으로 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운용방침을 세우고 '삼성믿고탁 비과세상품' 고객유치에 적극 나섰다.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 다른 투신사들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비과세상품 시장을 선점하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비과세상품은 주식형, 채권형 두 가지가 있으며 일시 납부식뿐 아니라 적립식 상품에도 비과세가 인정된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천만원으로 1인1통장 개념으로 볼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8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수익률면에서 일반 상품보다 유리하다. 연 수익률이 10%인 일반 상품은 이자소득세 22%를 제외하면 실제수익률은 7.8%. 반면 비과세상품은 이자수익률 10%를 모두 받을 수 있어 12.8% 수익률을 내세우는 일반 상품과 같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개인연금 및 퇴직신탁상품

두 상품은 9월 전에 판매될 예정. 투신권의 퇴직신탁은 채권형, 혼합형 형태로 판매되는데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완전 실적배당상품이란 얘기다.

개인연금신탁도 완전 실적배당형으로 원본 손실이 날 수 있는 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연간 72만원 범위내에서 납입금액 대비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 주식형 사모펀드

7월부터 허용되는 주식형 사모펀드는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신탁재산 대비 50%까지 허용한 것으로 신탁기간은 1년 이상, 1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운용된다. 우량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집중투자에 따른 투자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 상품 선택방법

무엇보다 본인의 투자성향을 파악, 상품을 골라야 한다. 원금손실을 각오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는 주식형, 원금손해를 꺼리는 사람은 채권형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절세효과를 거두려면 비과세 및 절세 신탁상품이 좋다. 또한 신상품들은 대부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안전성 및 어떤 자산이 편입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금리 전망에 따라 신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