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써준 수익보장각서 손해배상 물을수 없어

입력 2000-06-29 14:15:00

문>>주식투자를 위해 증권회사를 찾아갔더니 직원이 유망종목이라고 추천하면서 향후 예상 수익률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써주었다. 또 추천 주식을 산 뒤 매도시점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계속 보유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이후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

답>>주식투자는 고객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증권사 직원의 투자조언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증권투자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각서를 쓴 것이나 조언을 한 데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기망 등 불법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도움말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053-429-0451~5). 李相勳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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