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각종제도 달라진다

입력 2000-06-29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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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기용품 형식 승인 변경=1종과 2종 등 전기용품 형식 승인 업무가 기존의 기술표준원에서 민간 안전인증기관으로 이양.

▶원산지 표시 방식 변경=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식이 구분없이 일괄 인정돼 왔으나 날인과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으로 나눠 원칙적 표시 방식과 임의적 표시 방식으로 구분, 시행.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관리 기관=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결성할 수 있는 펀드인 구조조정 조합에 대한 등록.관리기관이 산업자원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중소기업

▶엔젤투자자 세제감면=엔젤투자자가 세제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이 벤처기업이라는 사실을 중기청장에게 제출.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벤처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강화, 집적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6개 이상, 또는 연면적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차지.

◇건설.부동산

▶부동산 중개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확대=확인 설명대상이 현행 부동산소재지와 면적, 권리관계 등 기본사항에서 도색과 도배 등 중개 대상물 내.외부상태, 도로와 대중교통 수단, 연계성 등으로 대폭 확대.

▶중개계약서 서면작성제 도입=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필요할 경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

▶계약금 예치제=계약금 및 중도금을 거래가 끝날 때까지 예치할 수 있어 거래안전을 보장.

▶중개사고 손해배상액 상향조정=중개사고때 손해배상액 한도가 개인 중개업자의 경우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임차권 양도.전대 허용범위 확대=서울과 울산 등 5개 광역시의 경우 동일시내 다른 구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허용.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신설=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용도지역.지구제 개편=건축법에 규정된 지구.지역안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 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뒤 10년이 넘도록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지목기준)에 대해서는 땅주인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해당 대지에 대해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고, 2년안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증축 가능.

▶단독주택 신고범위 확대=330㎡(100평) )이하의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다만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 공관은 제외).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확대=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발코니 면적의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너비를 2m까지 확대.

▶이행강제금 완화기준 적용=조경기준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건물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분의 1까지 5차례만 부과토록 완화.

▶건설공사 시행절차 확립=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무조건 기본구상→타당성 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시행→사후평가→유지관리 등의 일정한 절차와 절차별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

▶타당성 조사검증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완료때 발주청과 관계행정기관 공무원및 관계 전문가가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본설계 결과 제시된 공사비가 타당성조사때 제시된 공사비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재조사.

▶건설공사 참여자 실명제 도입=발주청은 건설공사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타당성 조사 및 설계 등 용역업무 수행자, 감리원 및 시공자 등의 수행업무 등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도입=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은 공사완료 후 공사비와 공사기간, 수요 및 공사효과 등을 조사, 분석해 사후 평가서를 작성.

▶주민의견수렴 의무화=1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은 시행자와 투자규모,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기대효과 등을 명시한 기본계획을 고시, 사업추진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건교부 장관이 2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특별.광역시장이 10년 단위의 도시물류 기본계획을수립.▶창고업 등록제 폐지=창고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첨부,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창고업 등록제가 폐지.

▶관제사 근무제한=약물과 알코올성 음료복용 또는 헌혈후 일정시간 동안 관제사의 근무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진정제 등 약물복용의 경우 24시간, 알코올성 음료는 8시간, 헌혈은 12시간 이후에나 관제업무를 수행.

◇세제.재정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 폐지=과세특례자(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를 위한 매입세액 공제제도 신설▶전문직 간이과세 배제=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 적용.

▶국세 납부제도 개선=신용카드나 인터넷.전화.ATM 등을 이용한 세금납부 가능.▶국세 전자신고제도 도입=부가세 신고서와 첨부서류,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 가능.

▶소득원천징수 증명서 폐지=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서를 신설해 대체.

▶세금 체납자료 제공=고액 체납과 결손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

▶소비자 현상경품 한도 설정=아파트.자동차 등 고액 경품을 막기 위해 경품한도를 예상매출액의 1% 이내, 경품단가는 1백만원 이내로 규제.

◇정보통신

▶시외전화 지역번호 변경=시외전화를 걸 때 누르는 전국 144개 시.군 지역번호를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통합.

▶114 광역 안내 서비스 시행=다른 지역의 전화번호 안내를 받을 때 지역번호 없이 114만 눌러도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제 실시=인터넷 사이트(특히 쇼핑몰)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등 안전성을 종합 심사해 건전 사이트에 국가 인증 마크를 부여.

▶인터넷 사이트 내용 등급제 시행=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음란.폭력성 등 내용을 분석해 등급을 부여.

◇보험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조정=책임보험료 보상 한도액이 현행 사망 때 최고 6천만원에서 2001년 8월부터 8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함. 책임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료는 인하되므로 현재 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음.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음주.무면허.뺑소니.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자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증 적용함. 반대의 경우 할인 혜택.

◇복지.문화

▶의료보험 관리.운영체제의 통합=직장조합과 국민의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조합별로 보험요율과 부과소득기준이 달랐지만, 앞으로 모든 직장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

▶의료보험 및 보호 급여기간 폐지=연간 330일로 제한했던 요양급여기간을 없애 연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부가급여 지급기준 동일하게=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던 장제비 등 부가급여를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지급.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요율 인상=표준소득월액의 3%에서 4%로 변경.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근로능력.나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완화=현재 건축비의 1%에서 연면적 2만㎡ 이하는 건축비의 0.7%로, 연면적 2만㎡ 초과는 2만㎡까지 0.7%와 초과분엔 0.5%를 적용한 것을 합산해 적용.

▶저작권 등록기관 변경=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등록기관 변경.◇노동.환경

▶임금채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범위 확대=상시근로자 5인 이상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중소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 부여=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음.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확대=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자살 이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죽거나 다쳤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공개채용 인원의 2% 채용 권장에서 재직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개채용 인원의 5%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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