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카드사책임 확대

입력 2000-06-28 16:38:00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신고일로부터 25일 전까지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또 신용카드 회원을 탈퇴하더라도 남아 있는 할부대금, 카드 이용대금등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인한 타인의 부정사용대금은 신고 15일 전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만 카드회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다음달부터는 25일 이전 사용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대금은 지금과 같이 소비자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신용카드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남아있는 할부대금과 카드에 따라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할부구매후 7일 이내에 계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카드가맹점이 이를 거부, 할부 대금이 지급된 경우 지금까지는 가맹점에 대해서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드회사를 상대로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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