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또는 약국이 없거나 거리가 먼 곳 등을 중심으로 농어촌 읍면지역의 938곳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천413개 읍면지역중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이천시 신둔면, 인천 강화군 화도면 등 938곳, 66.4%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있도록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서지역은 전체 432개 지역중 대부.거금.노화.안좌.압해.안면.울릉.상추자도 등 8곳만 제외하고 98.1%가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울산 남구 야음1동(효성부속의원) 등 13개 공단지역과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등 11개 군사시설통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도 예외지역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경기 안중면 금곡리 한중병원등 의료기관,보건소와 약국간 거리가 1.5㎞ 이상 떨어져 있는 12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약국도 예외지역에 준해 운용되도록했다.
복지부는 특히 예외지역 지정권자를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조정, 변동사항에 신속히 대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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