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차량 불법 구조변경 단속

입력 2000-06-28 00:00:00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휘발유 차량의 LP가스 불법 구조변경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단속한다.

불법 구조변경 단속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많은 휘발유 차량들이 LP가스로 불법 구조변경해 가스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가스충전소에서 위반차량을 단속, 1차로 LP가스 시설철거 명령을 내리고 기일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LP가스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차량은 영업용 승용차·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승용차·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명의 승용차·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 등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은 후 운행해야 한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불법 구조변경 단속과 함께 LP가스 차량운전자의 가스안전 특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 미이수자 전원이 교육받도록 할 계획이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