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업가 은행지분 10%까지 신고로 취득가능

입력 2000-06-28 00:00:00

부활되는 금융전업가는 은행지분을 10%까지는 금감위의 승인없이 취득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10%, 25%, 33%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부는 27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을 의결,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전업가의 은행지분소유한도를 외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 10%까지는 신고만으로 취득을 허용하고 이후 10%, 25%, 33% 등 각 단계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각 단계마다 금감위가 점검하는 내용은 지배주주로서 적합한지 여부"라면서"구체적인 외국인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정을 참고해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은행주식을 10%까지 소유하는 경우 △국제적 신인도수준 △지난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신용불량자인지 여부 등을 점검받는다.또 10%, 25%, 33%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충족 여부 △경영, 재무상태 건전 여부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받는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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