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원스톱 민원제' 도입

입력 2000-06-27 15:01:00

검찰이 높은 문턱을 없애고 '친절 검찰'로 거듭나고 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조영곤 지청장)은 지난 24일 그 동안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민원인을 맞던 구시대의 관념을 깨고 새천년 검찰상에 걸맞는 '친절한 검찰구현'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통신 최광진 친절강사를 초청, 50분에 걸쳐 대민친절기법을 습득한 검찰은 앞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친절히 대하기로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의성.군위.청송군 주민들의 법률상담을 위해 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 법무관을 민원실에 전진 배치키로 결정한 의성지청은 앞으로 민원 사항은 가급적 1회 방문으로 완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제'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또 특별한 이유없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대기 시간이 필요할 경우 처리 예정시간 안내와 방문시간 사전약속 등으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전화민원 접수와 모든 민원서류 회신에 소속 직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민원행정실명제'를 정착시켜 선진 검찰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李羲大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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