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광로)는 27일 공장을 설립할 의사없이 수십배의 개발 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1만4천평의 공장부지를 조성, 산림을 훼손한 오모(44·대구시 북구 침산동)씨를 무허가 산림훼손, 부동산명의신탁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오씨로부터 법인과 임야를 양도받은 ㅂ건설 대표 이모(34·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씨를 사문서위조, 오씨에게 업무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도모(54·지방행정주사)씨 등 성주군청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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