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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6일 업자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달서구의원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대구의 모호텔에서 업자 이모(55·여·수성구 지산동)씨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 6만3천여평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포항시 공무원 등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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