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사회 부회장 구속적부심서 석방

입력 2000-06-27 00:00:00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국환)는 26일 대구의료원에서 폐업동참을 요구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김광훈(48)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김씨를 보증금 1천만원 납입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의료계의 폐업사태가 종료돼 김씨를 석방한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