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후 환자들이 간단한 질병으로 동네의원와 약국을 이용할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3일분 기준)이 현재와 같은 3천2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본인이 3천200원만 내면 되는 기본진료비의 상한액을 현재의 1만2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 분업에 따른 처방료, 조제료 인상후에도 현행 본인부담금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액제도 개선안을 26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처방료를 포함한 의원 진료비가 1만2천원(기존 9천원) 이하일 경우 2천200원, 약국 조제료 및 약값이 8천원(기존 3천원) 이하일경우 1천원이다.
다만 기존에는 3천200원 모두를 의원에 냈으나 앞으로는 의원에 2천200원, 약국에 1천원으로 나눠 내야 한다.
보건소를 거쳐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는 1천600원(평균 7.8일분)이던 부담금이 보건소 500원, 약국 1천원으로 조정됐다.
치과의원도 진료비가 1만4천원 이하일 경우 의원에 2천700원, 약국에 1천원을 내도록 해 기존의 3천700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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