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위반 1천만원, 청소년 출입 위반 300만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100만원'
유해업소와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위반업소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5일 밤 대구시내 동성로 모 콜라텍에는 20여명의 청소년들이 술에 취한 채 허느적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업소 주인은 "저알콜 음료만 판매한다"고 말했지만 테이블 주위에는 맥주캔, 소주병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이날 밤 11시 서구 평리2동 모 PC방. 문을 열자마자 매케한 담배냄새가 코를 찌르고 어두컴컴한 실내에는 10여명의 고교생들이 컴퓨터게임에 여념이 없었다.
한쪽 구석에는 한 고교생이 컴퓨터앞에서 나체사진을 계속 클릭하고 있었고 3, 4명의 남녀 학생들이 주위에 몰려들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밤 10시가 훨씬 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10대는 아무도 없었다.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비디오방도 불.탈법영업을 일삼고 있었다. 동성로의 모 비디오방 직원 김모(20)양은 "단속이 주로 오후 6, 7시쯤 저녁시간에 집중돼 있어 단속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고교생들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 업주(48)는 "동성로에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지 않으면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업종이 태반"이라면서 "단속에 걸리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대구시내 각 구청은 지난해 7월 중앙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법 행정처분 업무를 넘겨받은 후 지난 5월말까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 100~200여개 업소를 단속, 1억~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구청은 이 기간 135개 업소를 단속, 4억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11개 업소(노래방 3개, 일반음식점 5개, 유흥주점 3개)는 1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수성구청은 같은 기간 207개 업소를 적발, 3억2천13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성구에서는 노래연습장 5개, 일반음식점 1개, 유흥주점 2개 등 8개 업소가 1천만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달서구청은 139개 업소에 대해 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구청 사회복지과 변재국 담당은 "청소년보호법이 4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업주들의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단호한 단속과 처분을 강조했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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