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부동산매매 등에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크게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중개 수수료율 조정작업에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6일 공청회를 열고 중개 수수료를 10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안'을 공표, 소비자 단체들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7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정안은 정부 협의 초안이 1단계 500만-5천만원, 2단계 5천만-2억원, 3단계 2억원 이상 등 모두 3단계, 국토연구원 1.2안은 각각 4단계로 9단계인 현행 수수료율 체계보다 대폭 축소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거래빈도가 비교적 많은 5천만-2억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건교부 협의초안이 현행 0.3-0.4%(상한 30만-50만원)보다 높은 0.5%(상한 80만원)를 제시하고 있다.
동일 가격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토연구원 제1안은 0.5-0.6%(50만-80만원), 2안은 0.6-0.7%(60만-100만원)를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1억-2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0.6%(100만원)로 현행보다 수수료율을 무려 100% 인상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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