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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6.19 기업자금사정 원활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은행 단기신탁상품의 약관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은행 단기신탁상품은 6개월짜리 단위형과 추가형으로 나뉘며 추가형의 경우 3개월 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신탁재산은 투자신용등급 제한없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50% 이상, 국공채20% 이내에서 기타 채권 및 유동성자산을 50% 이하 편입해야 한다.
은행 단기신탁상품은 26일부터 시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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