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6.19 기업자금사정 원활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은행 단기신탁상품의 약관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은행 단기신탁상품은 6개월짜리 단위형과 추가형으로 나뉘며 추가형의 경우 3개월 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신탁재산은 투자신용등급 제한없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50% 이상, 국공채20% 이내에서 기타 채권 및 유동성자산을 50% 이하 편입해야 한다.
은행 단기신탁상품은 26일부터 시판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6.19 기업자금사정 원활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은행 단기신탁상품의 약관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은행 단기신탁상품은 6개월짜리 단위형과 추가형으로 나뉘며 추가형의 경우 3개월 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신탁재산은 투자신용등급 제한없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50% 이상, 국공채20% 이내에서 기타 채권 및 유동성자산을 50% 이하 편입해야 한다.
은행 단기신탁상품은 26일부터 시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