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의사 현행범차원서 처벌, 검찰 수사 강경 선회

입력 2000-06-24 15:38:00

집단 폐업 중인 의료계가 정부 최종안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강경으로 선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검(검사장 송광수)은 24일 오전11시 문영호 제2차장 주재로 검찰-경찰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폐업의사 처리 방법 및 절차, 대응 수위 등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경북지역 각 지청과 대구.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군.구 경찰서별로 사건을 분담 처리키로 했다.

검.경은 특히 23일부터 배치한 경찰이 병원 응급실 등지에서 적발한 진료방해 및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차원에서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대구의료원 진료방해 사건과 관련, 서구의사회 관계자들이 소환에 불응하자 26, 27일 재소환을 통보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고발 이후 수사하려던 당초 방침을 변경, 고발이 없어도 내주부터 각 경찰서별로 사건을 분담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대구.경북 의사회 간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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