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의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 허용범위가 원주식까지 확대되고 상장요건중 회사설립 경과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부적격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상장폐지유예제도가 철폐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장규정에 따르면 DR형태로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의 상장이 원주식으로도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 발행주식의 일부만 상장(부분상장)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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