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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세차익을 노린 코스닥 등록을 방지하기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예탁 의무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코스닥 등록예비심사전 6개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을 경우 주식분산실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예탁의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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