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소비자 편익은 4천500억원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23일 발간한 '의약분업의 쟁점과 추가재정부담'의 분석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로 소비자에게 1조8천3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국민의료비가 절감됨으로써 얻는 편익은 2조2천8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소비자들의 순(純) 편익은 4천478억원에 이를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병.의원과 약국이 의약품 총수요 감소로 570억원의 이윤 또는 순편익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돼 완전 의약분업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 규모는 3천9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분석자료는 또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처방전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찾는 등 진찰비용, 교통비용 등의 발생으로 소비자(환자)들의 전문의약품 구입 실질비용이 약 68%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집은 이와함께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들의 추가부담에 따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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