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대출금리 천차반별

입력 2000-06-23 00:00:00

(영주)농가에 지원되는 자금의 대출이자가 사업별 용도별 융자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농민들이 혼선을 빚고있다.

농협 영주시지부에 따르면 농민 정책자금중 단기성 농사자금의 경우 전업농은 연 6.5%, 귀농자는 5.5%, 한우번식 작목반 육성자금 8%등 적용해 최저 5%에서 최고 13.5%까지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농협 자체사업인 새마을소득 종합개발 사업과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은 금리가 비교적 높은 연 13.5%인데 비해 첨단원예 농업자금은 연 5%에 불과하다.

특히 농기계를 구입키 위해 대출받는 자금은 연리가 4.5% 이지만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복구 자금은 금리가 6.5~9.5%에 이르고 있다.융자기간도 1년에서 10년까지이고 융자한도는 시설 및 운전자금의 경우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으나 융자대상 조건이 까다로와 대부분 농민들에게는 수혜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농민 권모(57.풍기읍)씨는 "연리 5%와 9.5%의 두 종류 영농자금 3천만원을 융자 받아 사용하는데 어떤 자금은 금리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가 하면 자금의 종류와 금융기관에 따라 이자율이 각각 달라 혼란스럽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朴東植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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