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도 '전자금융'가능

입력 2000-06-21 00:00:00

지역 벤처기업인 포스소프트가 기존 지로나 은행 창구를 통해 수납하는 각종 물품 대금과 공과금을 일반 PC를 이용, 회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를 개발,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보급에 나섰다.

CMS는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과 은행 전산시스템을 접속시켜 이용기관이 은행에 직접 가지않고도 금융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휴대폰 요금, 전기료, 전화료 징수처럼 종전엔 대기업들만 고객 통장에서 직접 출금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으나 포스소프트가 개발한 CMS를 도입할 경우 일반 중소기업들도 금융결제원 승인을 얻어 이같은 징수 방법을 쓸 수 있게 됐다. 할부 판매업체의 경우 매번 할부금액 납입일에 맞춰 지로용지를 고객에게 보낼 필요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고객 통장계좌에서 바로 원하는 금액을 출금할 수 있다.CMS를 이용하려는 업체는 먼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뒤 포스소프트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통신테스트를 거쳐 정상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고객 계좌에서 약정된 금액을 출금할 수 있다.

포스소프트 관계자는 "모뎀이 부착된 펜티엄급 PC만 있으면 사무실에서 새로운 금융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며 "금융결제원이 33개 금융기관과 공동망을 구축, 납부자가 어느 은행과 거래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문의 053)421-1184.

金秀用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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