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심판위
향후 변경될 도시계획을 미리 예측, 민원을 불허 및 반려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이 나왔다.
최근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는 지난 해 10월을 전후해 민원인들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일대에 신청한 산림형질 변경에 대해 포항시가 12월부터 국토이용계획이 바뀌게 된다며 불허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 행정심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포항시는 지난 해 말 도시계획 재정비에 앞선 단계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1~2개월 앞두고 구 영일군내 준농림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민원인들이 자연녹지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거 산림형질변경을 신청해오자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 11건에 대해 불허 및 반려 처분했었다.
민원인들은 이에 불복, 올들어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포항시는 이번에 산림형질 불허 처분과 관련된 8건 모두에서 패소했다.
이에따라 당시 민원을 신청한 대련리 산 140-2번지 1만9천240㎡의 임대가구 창고를 비롯 임대주택 299세대 부지 2만8천㎡, 전원주택 3건(1건은 남구 연일읍 자명리) 부지2만6천487㎡, 가구보관창고 6천10㎡, 기도원 확장 4천㎡등이 본래 목적대로 개발 가능하게 됐다.
포항시는 상급기관의 주문이 있은 만큼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건축허가 등을 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심판은 당시 형질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겐 엄청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앞으로 타 시군 도시계획 정비과정에서 무더기 형질변경 요구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포항지역에는 영일군과 통합에 따른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중이어서 엄청난 준농림지역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주들은 포항시가 불허 처분하는 것을 보고 형질변경 등의 신청을 포기했었고, 이중 이번에 행정심판 대상이 된 대련리를 포함한 상당수 지역은 지난 달 도시 재정비안 공람공고에서 자연녹지에 포함됐다.
한편 행정심판 승소로 건물이 집중 들어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등 경우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 아파트 등의 건물이 건축되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 또한 없지 않다.
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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