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원해결 방식 주목

입력 2000-06-20 14:50:00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배심원제'가 처음으로 시도돼 새로운 민원해결 방식으로 정착될 지 주목된다.

수성구청은 수성구 황금2동 749의17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둘러싼 민원 해결을 위해 20일 오후 구청 2층 상황실에서 '민원배심원제'를 열었다.

민원배심원제는 미국법원의 배심원제를 참고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배심원을 구성,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성구청이 올해 초 도입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와는 달리 배심원들이 쌍방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수성구청은 이번에 이영환 변호사, 김기무 부구청장(이상 당연직), 예명해 대구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영조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형민 대구산업정보대 교수, 김팔섭 건축사, 조병우 수성구 새마을지회장, 안경숙 녹색연합 회장, 권중원 황금2동 동정자문위원, 김재우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이상 위촉직) 등 10명으로 배심원을 구성했다.

이날 다가구주택에 반대하는 주민(대표 엄기학)들은 다가구주택 입주로 인한 주거, 교육환경의 훼손을 호소했다.

반면 다가구주택 건축주인 서진팔(수성구 두산동)씨는 적법한 건축 허가를 민원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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