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법안 의결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 기부금과 노인 및 장애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이 학술.종교.문화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그리고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의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된다.
특히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리면 연간 180만원 한도에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이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생계형저축이나 신탁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면제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현행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국한하던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을 오는 9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안은 낙동강수계 댐의 수질 보전을 위해 댐 및 댐 상류지역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공장 및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고 낙동강수계의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와 전용수도설치자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상대평가제인 변리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을 오는 2001년 1월부터 일정점수 이상 득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내달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간 330일에서 365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개정, 내달 1일부터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내달 1일부터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현행 100㎡ 이하에서 330㎡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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