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사약 의약분업 제외 방침

입력 2000-06-19 15:34:00

정부상대 손배 준비

정부가 일부 주사약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자 이번엔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의약분업에서 주사제 예외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는 모두 현재와 같이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550품목, 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 240품목, 항암주사제 238품목 등을 분업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 새로 분업대상 예외 주사제 범위를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로 확대함으로써, 전 품목이 예외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약사단체는 분업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사제 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해 온 정부가 법을 초월해 가며 의사 마음대로 주사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정부를 상대로 그간 의약분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한 책임을 지고 상임이사 전원이 18일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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