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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환각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중학생 윤모(15·동구 율하동)군을 긴급 체포했다.
윤군은 19일 새벽 1시30분쯤 대구시 동구 율하동 안심주공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자형 유모(23·무직)씨가 부탄가스를 흡입, 환각상태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참다못해 발로 유씨의 옆구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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