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토지구획사업관련 금품수수 수사

입력 2000-06-19 00:00:00

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구미시 회계과 공무원인 황모(41·6급), 최모(34·8급)씨와 구미시 인동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정모(52), 조합 전 사무장 강모(46)씨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 금품수수여부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와 최씨 등은 지난해 9월 정씨 등이 시공한 인동토지구획정리사업장내 재경부 소유 하천 690여㎡(3억3천여만원 상당)의 환지처분을 승인해주면서 부실담보 부동산을 채권으로 확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재산에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또 축산업자 김모(37)씨 등 6명이 무허가 건축물을 신고, 이를 확인하고도 행정조치 않고 묵인한 혐의로 포항 구룡포읍 건축공무원 오모(41·7급)씨와 축산업자 김씨 등 7명을 입건하고 금품수수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裵洪珞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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