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유사금융 사고 투자자 잘못도 한몫"

입력 2000-06-19 00:00:00

"사기를 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대방에게 당했다면 과연 사기꾼만 탓할 일이겠습니까"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금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한 경찰관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포항지역 업체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출자자들에게 제시한 배당(이자)률은 월12% 정도.

"일반 은행들은 연간 12%의 이자를 지급하고도 도산 일보직전의 상황을 맞았는데 한달에 12%의 이자를 주면서 살아 남을 수 있다면 그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게 수사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역시 대다수 피해자들은 피해액 집계 및 사례진술 등 수사자료 확보를 위한 당국의 협조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해 터졌던 한사랑투자금융 사건과 닮아 있다.

이는 수사진척으로 업주 및 자금모집책 등 핵심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을 경우 지급불능이나 도산 우려와 함께 상식을 벗어난 투자에 대한 투자자 스스로의 명분상실도 상당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꼬리를 무는 유사금융 사고와 관련, 법조계의 한 인사도"결과를 상당 부분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인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투자자 스스로의 몫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항·朴靖出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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